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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건축 법규 손질한다”… 관련법 개정안 입법 예고

모든 틈새 내화채움구조 갖추고 기록물 제출해야
의원급 의료기관 등 내부 마감재 난연 의무화
방화구획 제연ㆍ배연 풍도에도 방화댐퍼 갖춰야
소방관 진입창 유리 두께ㆍ위치 기준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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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8/22 [10:38]

“화재안전 건축 법규 손질한다”… 관련법 개정안 입법 예고

모든 틈새 내화채움구조 갖추고 기록물 제출해야
의원급 의료기관 등 내부 마감재 난연 의무화
방화구획 제연ㆍ배연 풍도에도 방화댐퍼 갖춰야
소방관 진입창 유리 두께ㆍ위치 기준 등 개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8/22 [10:38]

▲ 내화채움구조가 되지 않은 건물 상부층 틈새  © FPN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워야 하고 건축물 내 제연ㆍ배연 풍도에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엔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한 뒤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 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엔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벽과 바닥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하고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제연ㆍ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또 관련법에 따라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열감지기 대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특수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방관 진입창의 경우 창틀을 제외한 창호 크기는 폭 90㎝ 이상, 높이 1m 이상, 실내 바닥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 높이는 80㎝ 이내로 하도록 했다. 다만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 창호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한 경우 실내 바닥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 높이를 120㎝ 이내로 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강화유리나 배강도유리 두께가 5㎜ 이하로 구성된 삼중유리로서 각 유리에 두께가 50㎛ 이하인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한 경우 소방관 진입창 유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 시 화염과 연기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안전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10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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