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는 소화전함에 설치해야 하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 기준이 명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소화전이 한 개일 경우엔 40㎜, 두 개일 경우 50㎜로 배관의 구경을 정한다.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65㎜ 구경의 배관으로 설계할 수 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따를 경우 소화전 한 개에 연결되는 40㎜ 배관은 내진 대상이 아니다. 50㎜ 배관 역시 한 개의 소화전에 설치될 경우 내진 대상이 아니지만 두 개 이상의 소화전에 연결되면 횡ㆍ종방향 버팀대를 수평배관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입상관)에 연결된 1.2m 이내의 수평배관에는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는다.
65㎜ 이상의 수직직선배관의 경우 버팀대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되는 수직직선배관으로 소화전함에 연결되는 경우다.
65㎜ 이상의 수직직선배관 길이가 3.7m 미만이면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가 면제된다. U볼트 등으로 수직배관 끝단에 고정해주면 된다. 일반적인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할 경우 대부분 U볼트 고정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펌프실 등 구조적으로 층고가 높아 수직배관의 길이가 3.7m를 넘으면 수직배관에 대한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고 끝단을 U볼트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
65㎜ 이상인 수직배관의 말단을 단부로 볼 경우 고정이 필요하지만 하중이 작을 경우 기술적 검토에 따라 U볼트를 버팀대로 대체할 수 있다.
지진발생 시 자유단으로 변위가 발생해 모멘트가 커질 우려가 있는 곳은 기술적 목적으로 단부 내지 배관을 고정한다. 하지만 이 역시 상대적으로 파손될 확률이 작은 종방향 버팀대의 경우 12m를 단부로 가정하기에 단부로서의 의미는 사실상 크지 않다.
지진발생 시 소화전함 내 호스 등이 쏟아져 나온 사례들이 다수 있다. 이는 피난이나 소화활동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게 유리하다.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을 확인받은 제품이 좋다.
소화전함의 하중이 450N 이하로 내력벽이나 기둥 등에 설치할 경우나 네 개 이상의 고정용 볼트로 고정할 경우 내진성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고정용 볼트는 8㎜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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