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다 갑자기 ‘펑’… 부산 목욕탕 폭발화재로 소방관 등 23명 부상건물 밖 잔불 끄던 소방관 2명 중상, 생명에는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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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로 인한 폭발이 일어나 2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공무원 2명은 얼굴과 팔 등에 크게 화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거로 알려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의 한 목욕탕 건물 지하층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89㎡ 규모다. 지난 1990년 11월 26일 사용승인을 받고 지상 2, 3층을 목욕장으로 사용했다.
신고를 받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오후 2시께 초진을 선언했다. 그런데 잔불을 진화하던 중 갑자기 ‘쾅’하는 굉음과 함께 지하층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다.
소방은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무인방수탑차와 고성능화학차 등을 동원했다. 불은 발생 약 3시간 만인 오후 4시 47분께 꺼졌고 대응 1단계도 해제됐다.
이 사고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구청 관계자 4명, 주민 6명 등 23명이 부상했다. 중상을 입은 소방관 2명은 건물 바깥에서 잔불을 끄다 다친 거로 전해진다. 나머지 21명은 경상으로 파악됐다. 당시 목욕탕은 영업 중이 아니어서 손님 피해는 없었다.
폭발 원인은 유증기와 점화원의 접촉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태우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장은 지난 2일 1차 합동 감식 후 현장 브리핑에서 “목욕탕 지하층에 유류 저장탱크가 있다”며 “기름이 기화한 유증기가 원인 미상의 점화원과 만나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지하층 유류 저장탱크엔 경유 약 5800ℓ가 보관돼 있었다. 현행법상(‘위험물안전관리법’) 지하탱크저장소와 이동탱크저장소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건물은 옥내탱크저장소로 허가받아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지난해 4월 한 차례 점검했고 당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국의 위험물시설은 약 11만개 동에 달해 담당자가 전부 점검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소방청이나 시도 차원에서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2차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