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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준의 소방내진] CPVC 배관용 흔들림 방지 버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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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기사입력 2023/09/11 [10:38]

[이항준의 소방내진] CPVC 배관용 흔들림 방지 버팀대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입력 : 2023/09/11 [10:38]

▲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는 CPVC용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관련 기준이 세부적으로 담겨있다. 

 

해당 기준을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면 제4조(구조 등)제7호는 배관연결장치(클램프) 조립 시 시스템 배관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사진>과 같이 좌측 강관용 클램프는 볼트 체결 시 마찰력을 강하게 생성해 배관을 지지한다. 

 

우측 클램프의 경우 볼트를 강하게 조이더라도 원(circle)형으로 배관에 압축응력이 가해지지 않는 구조의 제품이다. 배관과 버팀대 간 완전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슬라이딩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

 

CPVC용 버팀대는 배관에 마찰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종방향 버팀대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방향전환 단부 중 엘보는 방향이 전환되는 단부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해 횡방향 버팀대로 사용하거나 배관 중간에 티로 분기해 0.6m 이내에 횡방향 버팀대를 이용해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제7조(제품 하중시험)제1항, 제8조(부품 하중시험)제3항, 제11조(배관연결장치 조심성 시험)에서 횡방향 버팀대로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CPVC 배관은 폴리염화비닐(PVC),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VDF)와 같은 플라스틱 재질로서 금속관보다 유연하지만 강도가 약하다. 배관 연결부는 접합 방법에 따라 응력집중이 있을 수 있다. 

 

 

배관 재질의 한계는 제4조(구조 등)제8호에 따라 ‘배관연결장치의 폭은 두께 이상의 것으로 사용’토록 규정한 건 폭이 두께보다 커야 수평지진하중에 의한 응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강도가 약한 CPVC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폭 이상을 사용토록 규제한 것으로 환봉 타입의 클램프는 사용할 수 없음을 말한다. 

 

사실상 이 부분을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강관용 버팀대와 성능시험이 같다. 강관 등에 적용해도 기술적으로 이상은 없으나 인정 기준상 CPVC용으로만 인정돼 있으니 참고 바란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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