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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영향평가 본격 시행… 대상은 한국타이어(주) 대전 2공장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 12명 참여, 화재 위험성 개선과제 도출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9/20 [14:39]

화재안전영향평가 본격 시행… 대상은 한국타이어(주) 대전 2공장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 12명 참여, 화재 위험성 개선과제 도출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9/20 [14:39]

▲ 남화영 소방청장이 지난 18일 소방청에서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식을 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소방청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추진한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소방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시대적ㆍ환경적 변화에 따라 소방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시행해왔다. 그러나 화재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원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실효적인 화재안전기준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18일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ㆍ정책을 담당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6명이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임명됐다.

 

이승철 한국화재소방학회장과 최문수 한국화재보험협회 예방안전본부장, 여인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장,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 박두용 한성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교수, 함승희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등은 위촉직 심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올해 화재안전영향평가 추진 대상을 지난 3월 12일 대형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주) 대전 2공장(대전시 대덕구 소재)’로 확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화재원인 조사가 완료되면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했다.

 

남화영 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가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화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분야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원 12인의 임기는 2025년 9월 17일까지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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