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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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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9/22 [17:00]

도봉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보상제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9/22 [17:00]

  

[FPN 정현희 기자] = 도봉소방서(서장 김장군)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ㆍ비상구 폐쇄,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각종 사고 발생 시 안전한 대피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ㆍ고장 상태 방치ㆍ임의 조작으로 자동 작동 방해 ▲비상구ㆍ방화문 폐쇄 및 훼손 ▲장애물 설치 등이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등의 방식으로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담당 직원의 현장 확인과 소방서 내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겐 포상으로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ㆍ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김장군 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ㆍ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근절하고 가족ㆍ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자율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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