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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일제검사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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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9/27 [15:00]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일제검사 계획 안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9/27 [15:00]

[FPN 정현희 기자] =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조대호)는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 일제검사(가두검사) 계획이 시달됐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 3분기 계획 시달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판매용 포함)와 위험물 수납한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차량(위험물 표시 차량)은 일제검사 대상이 된다.

 

일제검사는 적국 각지의 석유화학단지ㆍ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위험물 운송ㆍ운반자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반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등이다.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2017.11.10.)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ㆍ부칙 제2조에 따라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은 관련 자격증과 업무 관련 실무교육(업무 종사 후 3년마다)을 이수해야 한다.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일제검사 중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운송자ㆍ운반자 자격 미취득은 형사 입건(법 제37조제4의2조 및 제5호), 실무교육 미이수는 교육 이수 이전까지 운송ㆍ운반 종사 금지명령(법 제28조2제4항)이다.

 

조대호 지부장은 “위험물 운송ㆍ운반 업무 종사자는 자격증 취득과 개인 실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위험물 운송ㆍ운반 기준을 잘 숙지해 안전한 운전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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