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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 “건축물 지붕 내화구조 갖추도록 제도 개선 시급”

이철우 의원, 건물 화재 안전성 확보 위한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건축물 지붕에도 내화구조 적용해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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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3/07/10 [11:01]

[집중조명 ] “건축물 지붕 내화구조 갖추도록 제도 개선 시급”

이철우 의원, 건물 화재 안전성 확보 위한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건축물 지붕에도 내화구조 적용해야” 한 목소리

최영 기자 | 입력 : 2013/07/10 [11:01]

반복되는 샌드위치패널 화재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건축물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갖추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 27일 국회 이철우 의원의 주최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건물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송훈 박사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건축물 지붕의 내화구조 적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정태화 건축기획과장을 비롯해 소방방재청 김성곤 소방제도과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흥열 화재안전연구센터장,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이 자리에는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 유가족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초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뿐 아니라 지붕도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이철우 국회의원은 건물의 화재 발생시 붕괴되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이철우 의원  © 최영 기자
이철우 의원은 “최근 건물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많은 사람이 화마에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문제는 화재발생시 화재로 인해 약해진 건물 구조부의 붕괴로 2차적인 피해사고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발생한 이천 육가공 공장 화재부터 지난해 12월 경기도 일산 문구류 공장 화재 등 화재에 의해 약해진 건물 구조부가 붕괴되면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등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화재사고의 공통점은 화재진압 대책확보의 미흡이 아닌 화재 안전성을 경시한 건축이 원인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동안 화재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건물의 화재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곤 했지만 효과적인 개선책을 갖지 못한채 항상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병이 깊으면 얼마간의 비용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수술을 해야 한다. 임시 처방만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내화구조 적용대상, 지붕까지 확대해야”
주제발표 - 한국세라믹기술원 그린세라믹본부 송훈 박사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세라믹기술원 그린세라믹본부 송훈 박사는 “과거 건축법 상 내화구조 적용대상이 명확한 사유없이 지붕에서 지붕틀로 개정되면서 제도적 모순의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훈 박사 설명에 따르면 현재 건축법 상 지붕은 내화구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하위 법령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붕에 적합한 당연내화구조를 명시하고 있어 건축법령간의 모순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초의 건축법에서는 주요구조부 중 지붕도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1999년 어떠한 이유나 변경 사유도 없이 ‘지붕’이라는 단어가 ‘지붕틀’로 변경됐고 지난 2010년에는 관련 고시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서도 ‘지붕’이 ‘지붕틀’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2010년 전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지붕의 내화구조 성능확인을 통해 지붕내화구조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해왔지만 개정 이후에는 성능인정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등 내화구조 인정 사례는 기인정 업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송훈 박사는 이어 “내화구조에서 지붕을 제외하는 것은 건축물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지붕을 내화구조로 정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지붕의 내화구조 제외에 따른 화재안전성 약화로 건축물 화재발생시 대형 화재로의 확대와 지붕의 붕괴, 용융물의 낙하로 인한 2차적인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진압활동의 어려움에 따른 진압소요시간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건축물의 지붕은 대부분 법정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등이 사용되고 있고 이외에는 주로 샌드위치패널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화재시 지붕의 붕괴와 화재확산으로 인한 대형화재는 대부분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것이 송 박사의 설명이다.

송 박사는 “특히 공장이나 창고 등의 건축물은 대부분이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지고 있으며 기계설비와 보관물품, 적재물품 등이 과거에 비해 많이지면서 적재물의 전고가 높아져 화재시 쉽게 지붕까지 불길이 옮겨 붙는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붕의 내화구조 적용과 대형 창고의 공장같이 화재에 의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적용부위 확대와 성능시간 연장 등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화재안전의 근본은 건축법, 경제성 보다는 안전이 중요”
토론자 - 소방방재청 김성곤 소방제도과장


소방방재청의 김성곤 소방제도과장은 앞서 송훈 박사의 주제발표에 동감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화재안전은 근본적인 건축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과장은 “지금 건축물의 화재안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마감재료”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마감재료가 건축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있고 건축 이후 내부 칸막이 등에는 실제적으로 쓸 수 없는 내부마감재료가 쓰이고 있지만 단속이나 점검은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곤 과장 설명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에서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창고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가 낮은 68개 업종의 공장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닌 공장의 마감재료는 불연, 준불연 또는 난연재료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창고의 경우 지난 2008년 건축 허가된 창고 12,933개소 중 96%가 3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로 내부마감재료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마감 재료를 제한하면서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 외에 가연성 재료인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화재 발생시 연소 억지효과는 반감되고 있다는 게 김성곤 과장의 지적이다.

이어 김성곤 과장은 건축법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규제라는 명목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과장은 “우리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것을 보면 지붕붕괴 등으로 인한 이유가 많다”며 “1999년 이전의 건축물 지붕은 내화구조였는데 지붕틀로 바뀌는 등 강화되기 보다는 완화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기준 쪽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근본적인 화재안전은 건축법에 있음에도 완화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성곤 과장은 “예전 부산 시크노래주점의 화재처럼 출입구와 특별피난계단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특별피난계단 규정에서 일정 거리를 이격하도록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의 경우에는 장변의 거리 중 2/1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던지 실질적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보다는 특별피난계단과 같이 안전시설을 설치만 하도록 규정하면서 설치 목적 달성 보다는 설치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돼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곤 과장은 “우리나라는 지하의 용적율 적용 제외에 따른 지하 심층화와 초고층화 등 건축물의 안전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며 “때문에 더욱 안전한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것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완화 측면 보다는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붕 자체 보단 지붕 재료에 대한 규제 필요”
토론자 - 국토교통부 정태화 건축기획과장


정태화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장은 연이은 샌드위치패널의 화재와 관련한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정책 개선 계획을 설명하면서 토론자 중 유일하게 지붕을 내화구조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태화 과장은 “건축물의 지붕 전체를 내화구조로 하면 안전은 더욱 향상될 수 있겠지만 지붕틀과 지붕이 섞인 경우 또는 바람이나 비를 막는 외피 기능도 있고 건물 옥상 자체가 내화구조 형태를 갖춘 지붕도 있는 등 제각기 다르다”며 “이러한 형태를 모두 내화구조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축법에서 지붕틀은 하중을 받는 주요 구조체이기에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지붕에 대해서는 난연재료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건축법이 조금 애매하다”며 “실제 창고나 공장같은 경우에는 실내마감재료이면서 지붕 마감재료로 같이 쓰기 때문에 지붕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없어 마감재료가 아니지 않냐는 혼돈이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필요하다면 실내 마감재료 부분에 지붕도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또 그는 “지붕 전체를 내화구조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면서 “우선적으로 지붕틀에 대해서는 내화구조로 되어 있으니 지붕 재료에 대해서 난연성 재료가 적용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태화 과장은 현재 검토중인 샌드위치 패널의 화재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과장은 “샌드위치 패널의 화재안전 대책으로는 창고나 공장의 경우 난연성 자재의 의무 대상물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3천제곱미터의 창고 규정을 1천 제곱미터로 확대하는 것과 공장의 예외로 적용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분류를 현재 68개에서 51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샌드위치패널의 난연성능 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감리보고서나 사용사실 검사조서에 복합자재 샌드위치패널을 썼을 경우 확인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복합자재 생산업자가 현장에 납품할 경우 품질관리 확인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현장에서 사용된 이후에 실적을 비교하여 현장 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등 성능 유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난연성능분석 시험기법을 통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계획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 지붕과 천정은 모두 내화구조로 건축돼야”
토론자 -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의 윤명오 교수는 기본적으로 지붕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내화구조로 지어져야 한다며 지붕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윤명오 교수는 “몇 번의 냉동창고 사고와 관련한 분석과 법정증언을 해본적이 있다. 상황을 보면 화재가 나기 시작했을 때는 내부에서 불로된 비가 내린다”며 “이는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오는 것처럼 불이 쏟아지고 샌드위치패널 내부의 유기재료가 녹아 내려 가솔린 같은 액체로 인해 불 바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화재를 인지하고 바로 쫒아가 사무실에서 신고하는 사람조차 화재확산이 빨라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날 만큼 위험성이 높다”면서 “지붕에 가연성 재료를 쓰는 것은 화재의 진압 여건과, 확산의 속도, 피해 정도를 봤을 때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붕이라는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명오 교수는 과거에 관련법에서 규정했던 지붕이 지붕틀로 바뀐 사유를 추정하며 내화구조로 정해 놓은 관련법으로 인해 재료의 다양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내화구조가 아닌 막구조의 건축물이 등장했던 시기임을 감안할 때 타 국가보다 화재도 적고 사망자 수가 적은 우리나라에서 지붕을 내화구조로 규정해 이러한 재료를 못쓰는 등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명오 교수는 “우리는 규제 하나를 정하면 사정기관의 입장도 그렇고 그 규제를 지키지 않는 예외를 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법규가 아니라 기술 관리가 잘못된 것이고 바로 이것이 과학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더라도 성능인정 방법을 정하던지 설계 방법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정해 놓고 다양한 기술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 윤 교수의 주장이다.

윤명오 교수는 "예를 들어 같은 창고에도 소방시스템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다르게 건축하고 막구조라면 높이 등에 따라 전문성을 개입시키는 등 국가에서 원칙은 있돼 성능 중심으로 인허가를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발전된 체제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교수는 “기본적으로 성능상 안전한 지붕과 공간화재로부터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붕과 천정이 모두 내화구조로 지어져야 한다”면서 “사실상 외국에서도 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교수는 “세상에는 다양한 건물이 있기에 이것을 적용할 용도와 규모를 잘 정해야 한다”면서 “완고한 틀을 벗어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수용될 수 있는 시험제도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소방법과 에너지 관련법들과의 융합적인 관점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실제 설계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감각을 살려줘야만 법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가자고만 한다면 결국은 우리 경제가 숨이 막히게 되고 현장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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