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암연구소, 13년 만에 소방공무원 1군 발암 요인으로 상향소방청 “아시아 유일 소방관 코호트 R&D 연구 국제적 성과 도출”[FPN 유은영 기자] = 국제암연구소가 소방청이 지원한 국내 소방관 코호트 연구를 토대로 13년 만에 소방공무원을 1군 발암 요인으로 상향 지정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15년간 산ㆍ학ㆍ연구기관과 함께 소방공무원 안전ㆍ보건 증진을 위해 진행한 연구개발사업(R&D)이 국제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2010년 소방공무원을 2B군 발암 요인으로 지정한 이후 올해 1군(그룹1) 발암 요인으로 상향 지정했다. 소방청이 지원한 국내 소방관 코호트 연구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성 등급 분류에 따르면 그룹 2B는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한 근거가 없음, 그룹 1은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음으로 판단한다.
발암 요인 상향 지정에는 국제적으로 수준 높은 26개의 연구 결과가 근거로 제시됐다. 이 중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소방관 코호트 연구가 포함됐다.
이는 소방청 R&D 사업(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안연순 연구팀)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해 2012, 2015년 국제 저널에 ‘한국 소방관의 암 발생 및 사망위험’을 주제로 발표한 아시아 유일 소방관 코호트 연구다.
또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 요인에 포함되려면 역학적 근거뿐 아니라 기전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기전적 근거로는 현재 진행 중인 소방청 R&D 사업논문 10여 편이 인용되기도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국내 소방 보건연구 수준을 입증하는 한편 소방청의 꾸준한 연구비 지원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공무원 공상추정제도에 따라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질병의 종류에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암이 대부분 포함돼 순직이나 공상 승인 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남화영 청장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국제적 수준의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해 소방공무원 안전ㆍ보건 증진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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