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때 정하는 지구다.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엔 60분 방화문이나 드렌처설비,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유사 방화설비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드렌처설비는 대상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 등) 2항엔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라고 규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드렌처설비가 ‘건축법’인지 ‘소방법’인지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건축 인ㆍ허가, 공사 감리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 인ㆍ허가 담당은 ‘소방법’에 따르니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고 소방 인ㆍ허가 담당은 ‘건축법’에 따른 것이니 ‘소방시설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로 분류된다고 말한다. 또 현장에선 건축과 소방감리 사이에 많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행정적인 것뿐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문제 되는 건 없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방법’상 드렌처설비 수원 확보량은 20분이다.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60분(60분 방화문, 60+방화문)과는 거리가 있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도 부족해 보인다.
둘째, 드렌처 펌프는 양정 산정 시 최말단 기준으로 계획됐다. 펌프와 근접한 저층부 개방 시엔 높은 압력에 의해 방사 유량은 증가(Q∝√P)하게 되고 수원은 조기 고갈돼 방사 시간은 설계 기준 보다 더욱 단축되게 된다. 따라서 압력을 고려한 수원량 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드렌처설비를 통한 방호 개념이 외부인지, 내부인지 불분명하다. 통상적으로 내부에 설치하는 사례가 많지만 특정 지역이나 성능위주설계의 경우 외부에 설치토록 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외부 확산 방지 목적으로 헤드를 설치할 땐 층이 아닌 건축물 외벽을 방호 구역으로 설정해 일정 간격 높이로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인접 건축물이 이미 있는 경우엔 건축물의 높이, 개구부 등의 위치를 고려해 계획할 필요가 있다.
상기 문제를 제외하고도 외부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오동작이나 오동작에 의한 수손 피해, 유지관리 어려움 등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
드렌처설비와 같이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엔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이처럼 ‘건축법’과 ‘소방법’에 따른 책임 소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진 않은가 자문하게 된다. 업무 분담부터 시작해 기관별 유기적 협력이 선행 돼야 이런 문제가 개선될 거로 사료된다.
감종학 한국소방기술사회 총무이사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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