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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대상 의료기관 입원실까지 확대

소방청,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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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11/29 [16:2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대상 의료기관 입원실까지 확대

소방청,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11/29 [16:27]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4층 신장투석 의료원에 있던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다쳤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명이 숨진 이천 병원 건물 화재를 계기로 의료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에 병ㆍ의원 입원실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유사 규정이 타 조항에도 존재하는 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동결 방지 조치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접수는 내달 18일까지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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