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평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평소방서 소속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구조대 차고에서 하급자인 B 씨의 멱살을 잡고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의 행실과 관련해 얘기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행태를 질책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는 등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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