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외교부 관련 협력업무 1. 공적 개발원조1) ‘23-27 소방청 종합업무추진계획’ 기획재정담당관 신규업무 제4항에서는 ‘세계 소방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소방의 정상화’ 사업으로 개도국 등 소방역량 강화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장비, 기술을 전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소방교육 훈련을 기존 아프리카와 남미 2개국에서 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포괄하는 27개국으로 확대하고 종래 단순 불용 소방차 지원을 넘어 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한 재난 대응기술의 체계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진행된 소방청과 국제협력단 업무협의에서는 2004년부터 시작된 소방차량 지원사업2) 대상인 누적 29개 수원 국가에 기술 전수와 사후관리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방 ODA 신규사업 외교부 2차 예비 검토에서는 5개 소방본부가 ‘대한민국 재난 대응체계 기술 전수를 위한 글로벌 연수사업3)’에 통과했습니다.
①2024년 국제협력단 연수사업심의, ②외교부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③총리 주재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의결과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등 단계를 거쳐 2025년 본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길 바랍니다.
2. 해외 긴급구호4) ‘23-27 소방청 종합업무추진계획’ 구조과 업무 제3항의 ‘국제구조대 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 영토 확대’ 사업은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119 국제구조대)가 UN 국제탐색구조자문단5) 실사에서 최상 등급6)을 재부여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재난 대응전문가 요원 추가양성7) 등 해외 재난 발생 시 주도적인 역할수행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들을 추진 중입니다.
해외긴급구호대 출동은 외교부 장관 주재 해외 긴급 구호협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튀르키예 지진과 캐나다 산불에 119 국제구조대가 해외긴급구호대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3. 재외국민8) 응급의료서비스 ‘23-27 소방청 종합업무추진계획’ 119구급과 업무 제2항의 ‘재외국민 대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사업 목적은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생존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국내 응급의학 전문의가 24시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전담구급대 운영을 통해 귀국한 중증 환자를 인천공항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환자 이송과 보호 기반 확대를 위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119 국제구급대(비상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외안전 정보 수집과 현지 치료, 국내 이송지원 등에 활동이 가능한 소방주재관 신설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외안전 1. 영사조력법 해외 거주 우리 국민과 여행객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 관련 법률안은 2004년 6월 발의됐습니다. 2018년 12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9년 1월 공포, 2021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영사조력법’과 제도는 헌법 제10호9)에 기반을 둡니다.
외교부 ‘영사조력법’ 상에서 사건 사고10)는 해외 위난(재난)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영사조력법’ 제11조에서 16조 이하에 기술된 재외공관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영사 조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사조력법’ 시행에 따른 제도와 근거ㆍ조직확보를 통해 외교부는 2018년 5월 해외안전 관리기획관과 해외안전 지킴 센터12)를 신설하면서 24시간 해외안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해외안전상황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의 기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4조5(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를 수단으로 대응 활동계획과 매뉴얼을 연계해 수행합니다.
즉 위기관리 표준(기관 임무 역할) 주관과 위기 대응 실무(조치 사항 절차) 관계, 현장 조치 행동(현장 임무 행동 조치 절차) 등 일련의 프로세스를 배경으로 제도와 근거, 표준(정합성)/실무/행동(적합성) 매뉴얼에 기초한 초동대응과 전파, 협업13)체계를 준용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안전상황실은 산하 영사콜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160여 개 공관에 배치된 해외안전 영사15) 동료분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외 사건 사고와 위난에 대한 사전정보를 수집합니다. 모니터링16) 과정에서 접수된 상황을 접수하고 전파와 상황판단, 초동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해외안전상황실에는 외교부 직원뿐 아니라 국방부와 경찰, 해경 등 분야별 파견 인원이 교대팀에 협력관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2020년부터 1명을 파견했으나 지난해 소방청과 외교부 간 MOU 체결 이후 현재 2명으로 증원된 상태입니다. 외교부와의 협력업무 발전을 위해 소방의 장기적인 파견 증원과 교류 등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외교부는 발생한 해외 위난이나 사전 대응의 필요가 있는 경우 현지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한 후 현지 공관과 협력해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괌 태풍 마와르 당시 항공편 결항으로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안전한 귀국17), 포르투갈 리스본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에서는 우리 청년단의 안전한 참가18)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소방업무의 본질은 각종 재난의 전조와 발생 그리고 대응과 복구의 전 단계를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따라서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업무에서 소방 동료가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교부 인사제도팀 주관 주재관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며 외교부와의 협력업무에 관심이 있는 동료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소방청의 사업추진과 외교부 파견 등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방은 주재관 업무 21개 영역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소방주재관이 생길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본 글은 국립소방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며 연구자 개인 소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적 개발원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OECD에서 지정한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개도국과 국제기구 등에 하는 원조(출처 대한민국 전자정부 누리집, odakorea.go.kr)로서 협력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 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다자원조로 나뉜다. 양자 원조는 상환의무 여부에 따라 유상ㆍ무상으로 구분된다.
2) ’04년부터 시작된 불용 소방차량 무상양도 사업을 통해 총 29개국에 112회 924대가 제공됨.
3) 5개국(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을 대상으로 재난환경분석과 기술을 전수하고 사후관리 제공(분야별 전문가 선정 연수)
4)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KDRT(Korea Disaster Relief Team), 재난이 발생한 국가의 피해감소, 인명구조, 의료구호, 조기 복구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파견하는 긴급구호대.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외교부와 소방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한국국제협력단 등으로 구성돼 10여 차례 해외 재난 현장 구호 활동 수행(소관부서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 인도지원과)
5) UN 국제구조탐색자문단: INSARAG(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 1991년 창설된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산하 구조탐색 자문단
6) 2023년 UN INSARAG 최상급 등급 재부여: Heavy 등급(33개국 38개 팀)으로 5년마다 재평가, 69명의 대원이 재해 국가 도움 없이 자급자족하며 2개의 현장에서 열흘간 구조작전 수행 가능한 수준, 2022년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긴급의료팀(Emergency Medical Team) Type-1(Fixed) 등급 부여(29명의 대원이 자급자족하며 최소 14일 동안 1일 100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수준)
7) 유엔 재난평가 조정단: UNDAC(UN Disaster Assessment and Coordination)
8) 재외국민은 법적 용어이며 외교부 내에서는 통상 우리 국민(영주권자까지 포함)으로 호칭한다.
9)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 ’22년 상반기 기존 사건 사고에서 해외안전으로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2의 해외 재난: 전쟁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내란이나 폭동 발생으로 해당 국가 치안 유지 기능 등 극도 마비/‘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1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현저한 상황
12) 2018.5.30. 개소, 현 해외안전상황실: 2018년 3교대 3팀 → 2024년 현재 4교대 4팀과 지원팀 운영
13) 대통령실 외 19개 관련 부처
14) 외교부 해외안전 여행: 0404.go.kr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안전 공지, 해외안전 여행 정보 제공
15) 해외안전 영사는 기존 영사직 외교부 공무원과 ’18년부터 시행된 일반임기제(임기 10년) 외무영사 3등급 인력(’19년부터 지원경력에 재난 대응경력 포함) 그리고 경찰 주재관으로 구성된다.
16) 일반 국내외 언론, 해당 국가 공공기관 자료, 소프트웨어(항공, 해상, 지진, 풍수해), 국외 해외안전 전문기관 보고서, 공관 전문 등 활용
17) 2023.5.29.~31. 괌 신속대응팀 1진 파견: 중증 환자 7명 항공사 EMSC 협의 귀국 지원/향후 신속대응 시 소방협력관, 국제구급대 활동 기여의 가능성 사례
18) 2023.7.29.~8.8. 포르투갈 세계 청년대회 리스본 신속대응: 일반의약품 배포 외 응급처치 27명, 현지 구급대 이송 연계 5명, 리스본 소방본부 네트워크 구축 활용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소방정책연구팀)_ 김정인 : kjikmj71@gmail.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3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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