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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오는 30일까지 중앙소방기술심의회 위원 모집

소방 안전, 건축, 전기, 기계, 화공, 가스 등 6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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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4/15 [10:02]

소방청, 오는 30일까지 중앙소방기술심의회 위원 모집

소방 안전, 건축, 전기, 기계, 화공, 가스 등 6개 분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4/15 [10:02]

▲ 소방청 전경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30일까지 ‘제14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위원회로 1997년부터 진행됐다.

 

주요 심의 사항은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구조 및 원리 등 공법에 특수한 설계 및 시공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 방법 ▲소방시설 공사 하자 판단 기준 ▲연면적 10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설치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하자 유무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 도입 여부 등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소방기술사나 석사 이상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다.

 

모집 분야는 소방 안전과 건축, 전기, 기계, 화공, 가스 6개 분야로 지원자의 전공ㆍ경력 사항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오방출 사고를 계기로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전문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스 분야가 추가됐다.

 

신청 방법은 소방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실효성 있는 심의회 운영을 위해 경력과 자격, 수사 내용, 심의위원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내ㆍ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오는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실제 정책 입안 과정에서 각 전문 분야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과 제도 간 괴리를 줄이고자 하는 게 심의위원회 운영 취지”라며 “소방시설 분야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인 만큼 자격 있는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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