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소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전공노 소방노조)는 지난 30일 서울과 강원, 대전, 전남, 광주, 충북,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보면 6~7급은 50~60%지만 소방공무원은 20% 이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공노 소방노조는 “30년을 근무했는데 7급으로 퇴직하는 소방공무원도 있다”며 “일부는 차별이 아닌 계급구조에서 오는 차이인 듯 말하지만 이는 완벽한 차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어떤 정부든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 않는 정부는 없었지만 소방공무원은 그 공정과 정의의 밑바닥에 있어야만 했다”며 “이제라도 공정과 정의의 첫걸음인 차별을 조정해 달라”고 했다.
또 “올해 1월 구조구급활동비가 인상됐지만 동일한 출동에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구급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해당 활동비를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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