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9차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 상황을 점검하고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할 계획이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재난 현장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등에 대한 형법상 감경ㆍ면제도 검토한다.
소방청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한 응급환자 의료정보 제공을 위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산림청의 경우 산림청장 등이 시ㆍ군ㆍ구청장 등에게 주민대피 요청 시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을 개정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런 법적 근거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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