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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방의 이해- XXⅥ

지하층의 구조와 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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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기사입력 2024/06/03 [10:00]

건축 소방의 이해- XXⅥ

지하층의 구조와 선큰

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입력 : 2024/06/03 [10:00]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건 피난에 있어 가장 유용하다 할 수 있다. 직통계단의 설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하층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 규정과는 별개로 지하층의 구조에 대한 설치기준에도 직통계단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에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별개로 설치해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둬야 한다.

 

【지하층의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기준 비교】
적용 기준 대상 근거
거실의 면적 기준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거실 용도별 면적 기준

지하층이 단란주점 등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상일 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방화구획 기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별 방화구획이 되는 부분마다 1개소 이상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예를 들어 지하층의 거실이 200㎡가 되지 않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 설치 규정의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단란주점 등의 용도로 쓰이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별도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환기설비와 급수전

지하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제연설비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지하층 규모에 따른 환기설비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하층의 환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정도로 설치하면 된다.

 

※ 지하층의 구조물 관련 질의(건축정책과, 2019. 05. 24.)
질의

가.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지하층(창고시설)에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나. 지하층 규모에 따라 환기설비의 종류를 법에 정하고 있는지와 지하층이 실로 구획돼 있으면 구획된 실마다 환기설비를 해야 하는지?

답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지하층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층 규모에 따른 환기설비의 종류에 대해 ‘건축법’에 명문화하고 있지 아니하나 지하층의 환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비상탈출구 설치 세부기준 

비상탈출구는 지하에서 지상 외부로의 피난을 위해 필수로 확보돼야 할 최소한의 구조다. 그러나 설치에 관한 법의 변천 과정을 보면 지하층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시행되던 시기(1970. 03. 02.)에는 비상탈출구의 설치 규정이 없었다.

 

이후 법령 개정(1977. 12. 11.)으로 지하층의 구조에 비상탈출구 설치 규정이 신설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규정이 처음 시행될 땐 설치하라는 규정만 뒀을 뿐 얼마의 크기와 구조로 하라는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진 않았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1999. 05. 07.)되면서 비상탈출구의 세부 설치기준이 신설ㆍ시행(1999. 05. 09.)됐다. 

 

◈ 지하층 비상탈출구 설치 변천 과정

가. [일부개정 1970. 01. 01., 시행 1970. 03. 02.]

‘건축법’ 제22조의3(지하층의 설치)

※ 지하층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비상탈출구 설치 규정이 없음.

나. [일부개정 1977. 11. 10., 시행 1977. 12. 11.]   

※ 비상탈출구 설치 규정 최초 신설

‘건축법’ 시행령 제114조(지하층의 구조)                    

2. 지하층 바닥면적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 이외에 지상층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일부개정 1999. 04. 30., 시행 1999. 05. 09.]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지하층의 구조) 삭제<1999. 04. 30.>      

라. [제정 1999. 05. 07., 시행 1999. 05. 0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 지하층 비상탈출구 설치 세부기준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상탈출구는 직통계단과 별도 설치하는 지하층의 양방향 피난계획으로서 Fail-safe의 개념이다. 또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는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돼 있다면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므로 비상탈출구의 설치가 제외된다.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상탈출구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주택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상탈출구의 유효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며 내ㆍ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상이 되는 경우 벽체 발판의 너비가 20㎝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 통로의 유효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피난 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 비상탈출구의 진입 부분과 피난 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 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비상탈출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주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만일 지하층에 다중이용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영업장의 비상구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지하층의 구조인 비상탈출구를 각각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 소방법령에는 비상탈출구가 ‘소방ㆍ방화시설 등의 종류’에 포함될 때가 있었다. 소방ㆍ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제도가 법제화(1997. 03. 07.)되면서 이때의 비상구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ㆍ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되는 비상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비상탈출구를 ‘구. 소방법 시행령 방화시설의 비상구’로서 사실상 인정하게 됐다. 

 

이후 ‘소방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002. 03. 30.)돼 비상탈출구가 비상구에서 삭제됐다.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3(방화시설)에 비상구 설치의 세부기준을 신설(2002. 04. 12.)했다. 이때부터 ‘건축법’의 지하층 구조에서 설치해야 할 비상탈출구와 소방법령 상의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해야 할 비상구가 완전히 별개의 시설로써 각각 적용돼 왔다.

 

여기서 잠깐!

◈ 구.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3(소방ㆍ방화시설 등의 종류) 

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ㆍ방화시설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

소화설비: 소화기(수동식 또는 자동식)ㆍ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ㆍ간이스프링클러 설비

피난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ㆍ완강기

경보설비: 비상벨 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가스누설경보기

2. 방화시설: 방화문ㆍ비상구(비상탈출구)                

※ 2002. 03. 30. 시행령 개정 ⇒ 비상탈출구 삭제

3. 기타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ㆍ누전차단기ㆍ피난 유도선       

※ 소방법 시행령 폐지(2004. 05. 3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6. 03. 24.]

 

소방법령에서의 비상탈출구 유지ㆍ관리

‘건축법’ 제53조(지하층)의 규정에 따라 지하층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⑤항의 규정에서 ‘방화시설’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비상탈출구의 ‘훼손, 폐쇄 등의 행위’를 했을 땐 ‘소방관계법령 상 방화시설의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어떤 건축물 지하에 비상탈출구가 없더라도 무조건 불이익 행정처분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건축물 대장상의 허가일을 확인해 비상탈출구 설치기준이 신설(1977. 12. 11.)되기 전의 건축물이라면 당연히 비상탈출구가 없을 거다. 그러나 만일 설치기준 신설 이후에 건축물이 허가됐고 지하층은 설치돼 있는데 비상탈출구가 없다면 허가 시부터 누락 된 건지, 완공 후 사용자가 빈번히 바뀌는 과정에서 내부 수리 등으로 비상탈출구 자체를 없앤 건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만일 최초 완공 시부터 없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 없이 미설치된 부분에 대한 사항을 관할기관의 건축 소관부서에 통보해 설치토록 하면 된다. 사용하면서 임의적 철거 등으로 없어진 경우라면 소방법령 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설치에 대한 행정명령은 소방관서에서 직접 명하든지 관할구청에 통보해 설치토록 하는 방법이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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