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건 피난에 있어 가장 유용하다 할 수 있다. 직통계단의 설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하층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 규정과는 별개로 지하층의 구조에 대한 설치기준에도 직통계단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에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별개로 설치해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지하층의 거실이 200㎡가 되지 않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 설치 규정의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단란주점 등의 용도로 쓰이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별도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환기설비와 급수전 지하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제연설비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지하층 규모에 따른 환기설비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하층의 환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정도로 설치하면 된다.
또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비상탈출구 설치 세부기준 비상탈출구는 지하에서 지상 외부로의 피난을 위해 필수로 확보돼야 할 최소한의 구조다. 그러나 설치에 관한 법의 변천 과정을 보면 지하층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시행되던 시기(1970. 03. 02.)에는 비상탈출구의 설치 규정이 없었다.
이후 법령 개정(1977. 12. 11.)으로 지하층의 구조에 비상탈출구 설치 규정이 신설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규정이 처음 시행될 땐 설치하라는 규정만 뒀을 뿐 얼마의 크기와 구조로 하라는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진 않았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1999. 05. 07.)되면서 비상탈출구의 세부 설치기준이 신설ㆍ시행(1999. 05. 09.)됐다.
비상탈출구는 직통계단과 별도 설치하는 지하층의 양방향 피난계획으로서 Fail-safe의 개념이다. 또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는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돼 있다면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므로 비상탈출구의 설치가 제외된다.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상탈출구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주택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비상탈출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주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만일 지하층에 다중이용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영업장의 비상구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지하층의 구조인 비상탈출구를 각각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 소방법령에는 비상탈출구가 ‘소방ㆍ방화시설 등의 종류’에 포함될 때가 있었다. 소방ㆍ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제도가 법제화(1997. 03. 07.)되면서 이때의 비상구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ㆍ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되는 비상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비상탈출구를 ‘구. 소방법 시행령 방화시설의 비상구’로서 사실상 인정하게 됐다.
이후 ‘소방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002. 03. 30.)돼 비상탈출구가 비상구에서 삭제됐다.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3(방화시설)에 비상구 설치의 세부기준을 신설(2002. 04. 12.)했다. 이때부터 ‘건축법’의 지하층 구조에서 설치해야 할 비상탈출구와 소방법령 상의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해야 할 비상구가 완전히 별개의 시설로써 각각 적용돼 왔다.
소방법령에서의 비상탈출구 유지ㆍ관리 ‘건축법’ 제53조(지하층)의 규정에 따라 지하층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⑤항의 규정에서 ‘방화시설’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비상탈출구의 ‘훼손, 폐쇄 등의 행위’를 했을 땐 ‘소방관계법령 상 방화시설의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어떤 건축물 지하에 비상탈출구가 없더라도 무조건 불이익 행정처분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건축물 대장상의 허가일을 확인해 비상탈출구 설치기준이 신설(1977. 12. 11.)되기 전의 건축물이라면 당연히 비상탈출구가 없을 거다. 그러나 만일 설치기준 신설 이후에 건축물이 허가됐고 지하층은 설치돼 있는데 비상탈출구가 없다면 허가 시부터 누락 된 건지, 완공 후 사용자가 빈번히 바뀌는 과정에서 내부 수리 등으로 비상탈출구 자체를 없앤 건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만일 최초 완공 시부터 없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 없이 미설치된 부분에 대한 사항을 관할기관의 건축 소관부서에 통보해 설치토록 하면 된다. 사용하면서 임의적 철거 등으로 없어진 경우라면 소방법령 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설치에 대한 행정명령은 소방관서에서 직접 명하든지 관할구청에 통보해 설치토록 하는 방법이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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