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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유연근무제’ 활용 시 복무 현황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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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장 이태호 | 기사입력 2024/06/17 [17:30]

[119기고] ‘유연근무제’ 활용 시 복무 현황 관리법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장 이태호 | 입력 : 2024/06/17 [17:30]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장 이태호

소방공무원은 부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일률적인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근무시간과 범위를 정해 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는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부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크게 탄력근무제(시차출ㆍ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근무형)와 재량근무제(프로젝트 업무 수행 등), 원격근무제(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 근무형)로 나눌 수 있다.

 

유연근무제는 육아나 간병, 원거리 출ㆍ퇴근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근무 형태를 설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서장은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공무원은 ‘e-사람’ 시스템 등에서 출ㆍ퇴근을 지정해 복무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유연근무제 활용 기간 중 조퇴ㆍ지각 등 별도의 복무가 발생했을 때는 ‘e-사람’에서 복무 상황별로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다음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유연근무 출근시간을 지나서 출근한 경우다. 

 

시차출ㆍ퇴근형으로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 근무인데 오전 8시 40분에 출근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지각한 시간(10분)만큼 ‘지각’(연가 차감)을 사용하고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한다.

 

둘째, 유연근무로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서 퇴근시간만 바뀌는 경우다.

 

근무시간선택형으로 오전 9시∼오후 5시 근무를 할 때는 출ㆍ퇴근시간을 모두 지정(오전 9시 이전 출근 지정, 오후 5시 이후 퇴근 지정)해야 한다. 유연근무로 정규근무시간에서 출근시간만 바뀌는 경우도 동일하다.

 

셋째, 1주 동안의 유연근무 중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를 하는 날이 있는 경우다.

 

예컨대 근무시간선택형을 선택해 월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화요일 오전 9시∼오후 7시, 수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목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오후 7시로 근무를 설정했다고 해보자. 

 

이럴 경우 근무시간선택형으로 선택한 근무일 중 정규근무시간과 동일한 수요일은 출ㆍ퇴근 지정이 불필요하다.

 

넷째, 유연근무일에 출장을 가는 경우다.

 

출장이 예정된 날에는 유연근무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유연근무일에 출장을 가게 되면 가능한 한 출ㆍ퇴근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무실 출근 전에 출장을 가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퇴근시간 전에 사무실로 복귀한다면 출근시간에 맞춰 출장 시작 시 부서장에게 전화나 메시지 전송 등으로 보고한다. 필요하다면 출장 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차표, 출장보고서 등)를 부서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퇴근시간은 퇴근시간 지정이 필요하다.

 

퇴근시간까지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출근시간에는 출장 시작 시, 퇴근시간에는 출장 종료 시 부서장에 보고한다(전화, 메시지 전송 활용). 마찬가지로 출장 일정 관련 증빙자료를 부서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사무실 출근 후 출장을 가는 경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퇴근 시간 전에 사무실로 복귀한다면 출ㆍ퇴근시간 모두 지정해야 한다. 퇴근시간까지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한다면 출근시간을 지정하고 퇴근시간은 출장 종료 시 부서장에게 보고한다(전화, 메시지 전송 활용). 이 때도 출장 일정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

 

다섯째, 유연근무일에 반일연가ㆍ지각ㆍ조퇴나 시간 단위로 특별휴가ㆍ공가를 사용한 경우다.

 

유연근무를 하는 날의 근무시간 중 일부 시간을 연가 등 휴가로 사용하더라도 출ㆍ퇴근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아래 네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① 우선 시차출퇴근형(오전 9시 30분~오후 6시 30분)을 이용한 날 30분 지각해 ‘지각’을 사용했다고 해보자. 

 

이럴 때는 지각 사용 후 실제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을 지정해야 하므로 오전 10시 전에 출근하면서 출근을 지정하고 오후 6시 30분 이후 퇴근을 지정한다.

 

② 출근 후 ‘반일연가’ 또는 ‘조퇴’를 사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출근시간인 오전 9시 30분 전에 출근하면서 출근을 지정하고 오후 3시 30분 후 조퇴하면서 사무실을 떠나는 시간에 퇴근 지정을 한다.

 

③ 출근 전 시간단위 ‘특별휴가’ 또는 ‘공가’를 사용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시차출퇴근형(오전 9시 30분~오후 6시 30분)을 이용한 날 오전 9시 30분부터 30분간 육아시간이 필요해 사용한 경우다. 

 

이 때는 육아시간(30분) 사용 후 실제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을 지정해야 하므로 오전 10시 이전에 출근 지정을 하고 오후 6시 30분 이후 퇴근 지정을 한다.

 

④ 출근 후 시간단위 ‘특별휴가’ 또는 ‘공가’를 사용한 경우다. 시차출퇴근형(오전 9시 30분~오후 6시 30분) 중 3시간의 ‘공가’를 사용했다고 해보자.

 

3시간의 공가(오후 1시~오후 4시)를 사용하고 사무실로 복귀한다면 출ㆍ퇴근 시간 모두 지정해야 한다. 출근은 오전 9시 30분 이전, 퇴근은 오후 6시 30분 이후로 하는 식이다.

 

3시간 공가(오후 3시 30분~오후 6시 30분) 사용으로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한다면 출근 시 출근을 지정하고 공가 사용 시작 시간인 오후 3시 30분 이후에 퇴근을 지정한다.

 

유연근무제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을 숙지해야 한다. 소방 감사 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복무 문제(구체적 사유 없이 출근 또는 퇴근만 지정하는 등) 사례를 연찬해 필수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당부드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장 이태호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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