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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과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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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장 이태호 | 기사입력 2024/06/18 [10:00]

[119기고] 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과 계산법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장 이태호 | 입력 : 2024/06/18 [10:00]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장 이태호

지난해 발표된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2명이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곳은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절박한 국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묵묵히 육아에 임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있어 자랑스럽고 매우 든든하게 생각한다.

 

정부는 일과 육아를 분리하지 않고 병행하며 생활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육아시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 운영과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렇다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어떠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까? 

 

우선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됨에 유의해야 한다.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예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퇴근시간

(근무시간)

09:0021:30 (10H 30’)

09:0021:30

(10H 30‘)

09:0021:00

(10H)

09:0015:00

(5H)

09:0014:00

(4H)

육아시간 사용

02시간

02시간

02시간

01시간

사용불가

 

육아시간 사용 시 24개월은 월 단위 이상 연속해 사용한 경우는 합산해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월 단위 이상 연속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해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단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된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또 육아시간은 특히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해 사용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ㆍ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8일 육아시간 개정안 입법 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증가하는 게 골자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초기인 저학년 시기의 어린이도 영유아기 못지 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육아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은 현행 규정의 숙지와 함께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개정안 등 동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장 이태호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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