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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협력 요청 시 관련 기관 즉각 협조 의무화… ‘119긴급신고법’ 시행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 비상접수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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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14:23]

소방 협력 요청 시 관련 기관 즉각 협조 의무화… ‘119긴급신고법’ 시행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 비상접수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 등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4/07/03 [14:23]

[FPN 김태윤 기자] = 앞으로 경찰 등 관계 기관은 소방이 119긴급신고 대응 협력을 요청하면 즉시 협조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3일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119긴급신고법)’ 시행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일 제정된 ‘119긴급신고법’은 화재ㆍ재난ㆍ재해ㆍ구조ㆍ구급과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체계적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먼저 소방청장은 5년마다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신고 접수와 신고 정보 공유ㆍ이관, 공동 대응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기준을 세우도록 했다.

 

신고 급증에 대비해선 비상접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119접수센터 운영 인력 추가 배치와 비상접수대 확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존ㆍ관리 기간의 경우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119정보통신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1년, 유ㆍ무선 녹음자료는 3개월로 정했다. 영상정보 보관 기간은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소방청장이 위급 상황 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선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방이 관련 기관에 긴급신고의 공동 대응이나 협력을 요청할 땐 신고 정보와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통보할 수 있게끔 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의 장은 즉각 요청 사항을 처리한 후 그 내용과 결과를 소방청장 등에게 회신할 의무가 생겼다.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은 “119긴급신고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운영으로 국민의 위급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ㆍ대응해 소방 활동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119긴급신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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