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강승규 의원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금속 취급 공장 포함해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7/16 [09:20]

강승규 의원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금속 취급 공장 포함해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7/16 [09:20]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 강승규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금속 취급 공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ㆍ예산)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4일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는 한 개의 배터리 셀에서 시작됐다. 불은 순식간에 공장 내부를 덮쳤고 결국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개정안엔 시도지사가 지정ㆍ관리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을 추가하고 화재취약자에 외국인 근로자를 명시하도록 했다.

 

강승규 의원은 “배터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국내 경제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력산업인 만큼 일선 공장에 사건ㆍ사고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산업안전 분야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광고
[연속기획]
[연속기획- 화마를 물리치는 건축자재 ①] 화재안전ㆍ친환경 실현하는 미래 지향적 기업 ‘(주)벽산’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