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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대상물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 명확화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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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7/19 [11:17]

PQ 대상물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 명확화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07/19 [11:17]

▲ 건설현장 모습     ©FPN

 

[FPN 박준호 기자]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방공사감리자의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 소방기술자 배치와 신고 등의 대상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현행 시도지사로 규정돼 있는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ㆍ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으로서 3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엔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10만㎡ 미만일 경우 시장과 군수 등이 사업계획승인권자로 명시돼 있다. 

 

이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면서 연면적 10만㎡ 미만인 주택건설 공사 시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시장과 군수 등이 감리업자를 선정할 근거는 없어 공사 발주자가 임의로 선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승인계획 승인과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선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내용에 따라 각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공사 감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시설의 견실시공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엔 소방기술자 배치기준과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하자보수 대상,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종류에 화재알림설비가 추가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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