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직업성질환역학조사 위해 의료정보 접근 근거 마련해야”‘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장이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위해 소방공무원 의료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시갑)은 지난 19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선 소방청장이 직업성질환 진단과 발생원인 규명,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 물질 노출로 인해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유사 역학조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현행법에는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직무와 질병이 연계 분석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법에 따른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ㆍ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ㆍ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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