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영월소방서(서장 김동훈)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의 단순(또는 허위)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하면 생명을 다투는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등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구조ㆍ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 (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김동훈 서장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가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를 삼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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