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이재명 헬기 이송, 소방ㆍ의료진에 책임 있다는 권익위… ‘비난 확산’

이재명 전 대표ㆍ천준호 비서실장, 공무원 행동강령 부존재로 무혐의 종결
주치의 아닌 의사 헬기 요청, 권한 있는지 확인 안 한 소방대원 ‘규정 위반’
소방대원들 “헬기이송 정당 절차… 권익위 결정, 국민안전 저해할 것” 비판

광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7/25 [22:21]

이재명 헬기 이송, 소방ㆍ의료진에 책임 있다는 권익위… ‘비난 확산’

이재명 전 대표ㆍ천준호 비서실장, 공무원 행동강령 부존재로 무혐의 종결
주치의 아닌 의사 헬기 요청, 권한 있는지 확인 안 한 소방대원 ‘규정 위반’
소방대원들 “헬기이송 정당 절차… 권익위 결정, 국민안전 저해할 것” 비판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07/25 [22:21]

▲ 이재명 전 대표가 피습 사건 당시 119헬기를 통해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FPN 박준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의 ‘이재명 전 대표 소방헬기 출동 사건처리’ 결과에 의료계와 소방이 들끓고 있다. 권익위가 이재명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 아닌 이 전 대표를 응급처치하고 이송한 의료진, 소방대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권익위는 해당 소방대원이 정확히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권익위는 지난 23일 ‘전 야당 대표의 전원ㆍ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 중 부정 청탁이나 특혜 제공이 있다는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이재명 전 대표와 당시 이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국회의원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국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종결로 결정했다.

 

반면 서울대ㆍ부산대병원 의료진과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대원에 대해선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지침(3차 개정)’엔 헬기 출동 요청 자격으로 119구급대원이나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상황실, 군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 의사ㆍ보건진료원으로서 환자를 상담, 진료, 또는 처치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의 이송을 위해 헬기를 요청한 의료진이 주치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규정 위반’ 결론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센터 규정을 보면 헬기 출동요청자가 이석한 경우 대신할 사람을 선임한다고 돼 있다”며 “응급실은 바쁘기에 여러 의료진이 있다. 한 사람만이 꼭 (헬기요청) 전화해야 한다고 지정할 수 없는데 이게 이권개입이고 알선 청탁이라고 하는 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느냐”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에게 따져 물었다.

 

천 의원은 “더 웃긴 건 권익위는 소방대원이 규정을 어긴 이유에 대해 권한이 있는 의사로부터 요청받은 건지 확인하지 않고 헬기를 출동시켰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소방대원이 응급상황에서 헬기를 요청한 의사에게 당신이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물어보고 헬기를 보내라는 것인가. 이게 말이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소방청에 물어보니 소방대원이 위반한 규정은 자신들도 못 찾겠다고 한다”면서 “현 소방청장(당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 1월 언론브리핑에서 우린 매뉴얼에 따라 헬기를 출동시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단을 한 권익위는 국민으로부터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이 사안을 정쟁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걸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 권익위는 정치혐오를 만들고 또 다른 테러를 양산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승윤 부위원장은 “해당 소방대원은 소방청 119구급과가 배포한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편 권익위의 이 같은 판단을 두고 소방공무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소방헬기 이송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고 이런 노력을 특혜로 몰아가는 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소방노조)는 지난 24일 ‘터무니없는 꼬투리 잡기, 권익위는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소방노조는 “소방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 피습 당시 의료진 요청에 따라 헬기를 이용한 응급이송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고 의료진 판단을 존중한 결정이었다”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한 소방을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방이 환자의 이송을 정당한 절차였다고 밝혔는데도 권익위가 특혜로 몰아가는 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방이 수행한 정당한 업무를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소방 조직 내부에선 권익위 판단이 소방의 대응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 안전만 위협받게 될 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소방대원은 “권익위가 이런 사안조차 소방대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도대체 어떤 대원이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 하겠느냐”면서 “앞으로 소방대원은 원리ㆍ원칙을 과도하게 지킬 것이고 이는 곧 지연된 구급활동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방대원은 “제1 야당의 대표인 정치인의 사고와 일반인의 사고가 동일시돼야 하는 건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무원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냐”며 “정쟁의 도구로 소방과 의료진을 엮은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응급의학회도 성명서를 내고 “전원 요청과 수용의 의학적 판단 등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며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응급의료 과정에서 무수히 발생하는 전원 결정과 요청을 판단하는 데 징계까지 걱정해야 하는가. 특히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그들의 사기를 꺾고 헬기 운항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FPN TV
[FPN TV/화재학습②] 부천 호텔화재 당시 소방 대응 논란과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1/8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