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방음판, 난연성능 충족해야”… 방화성능 기준 신설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방음터널에 설치하는 방음판은 난연성능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선 터널형 방음시설 방음판 재료의 방화성능 기준을 신설했다. 지난 2022년 5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다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의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반사형 방음판은 ‘KS M ISO 11358-2’에 따른 시험결과 열분해온도가 450℃이상이거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흡음형 방음판은 외장판(전ㆍ후면판)의 경우 금속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난연성능을 확보하고 흡음재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골자도 담겼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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