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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호텔화재-단독/집중취재①] 불난 층 복도 연기 뒤덮은 시간 “단 1분 23초”

열려 있던 810호 문… 내부 가연물과 벽면 타고 불길 급격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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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8/23 [19:05]

[부천 호텔화재-단독/집중취재①] 불난 층 복도 연기 뒤덮은 시간 “단 1분 23초”

열려 있던 810호 문… 내부 가연물과 벽면 타고 불길 급격히 확산

최영,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08/23 [19:05]

▲ 화재 당시 8층 복도를 비춘 CCTV 영상에는 문이 열린 810호에서 새어 나오기 시작한 연기가 복도로 급격히 번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 FPN


[FPN 최영, 박준호 기자] =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사고 당시 810호를 통해 나온 연기가 전체로 퍼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23초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연기가 빠르게 확산한 데엔 불이 시작된 호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FPN/소방방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 당일 해당 호텔을 찾은 투숙객 A 씨는 810호를 배정받았다. 호텔 내 CCTV 기록에 따르면 A 씨가 810호의 문을 열고 입실한 시간은 오후 7시 31분께다. 약 2분 30초 이후 A 씨는 방에서 나왔다. 내부에 타는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호텔 관계자에게 방 변경을 요청했고 1분 후인 오후 7시 35분께 710호로 재배정받아 방을 옮겼다.

 

8층 복도 CCTV에는 오후 7시 37분께 810호 출입문 쪽에서 연기가 분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내 1분 23초 만에 8층 복도 전체를 뒤덮었다. 이렇게 연기가 빠르게 확산한 건 A 씨가 방에서 나온 이후 810호 출입문이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호텔의 방 출입문은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닫아주는 도어클로저가 없어 즉시 폐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10호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작된 불은 내부에 켜켜이 쌓인 가연물을 타고 급격히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매트리스와 소파, 이불, 커튼, 목재 등 많은 가연물이 존재하는 호텔 특성상 다량의 유독가스도 배출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소방은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산소가 호실 안으로 유입된 것도 화재 성장을 도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도에 설치된 가연성 내장재들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 관계자는 “8층 복도 전체에 불에 타기 용이한 내장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길과 연기의 연결통로가 된 복도를 타고 인접 호실 내부로도 번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왼쪽부터)불이 난 부천 호텔 3층과 9층 복도 사진. 인테리어 내장재들로 장식해 놓은 모습들이 확인된다.  © 인터넷 블로그 캡처

 

실제 근 1~2년 사이 이용객들이 촬영한 3층과 9층의 복도 사진을 보면 전체를 인테리어 내장재들로 장식해 놓은 모습들이 확인된다. 이 같은 숙박시설 벽면에 부착된 자재들은 소방관련법상 방염 등의 성능을 갖출 의무가 없다. 이런 인테리어 자재들의 양만큼 연소 속도 또한 빨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객실 내부에 부재했던 스프링클러도 인명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호텔은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4225.32㎡ 규모다. 2003년 3월 28일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04년 10월 28일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건축허가 당시 소방법에선 여관 또는 호텔의 층수가 11층이 넘어야만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대상이었다. 불이 난 이 호텔은 건축 허가상 9층 건물이어서 설치대상이 아니었다.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한 건 2017년부터다.

 

한편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께 경기도 부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중ㆍ경상을 입었다.

 

최영, 박준호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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