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 설치 형성과정
건축법령에서 고층건축물 개념의 변천 과정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도 같이 바뀌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제도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9.7.16.)으로 인해 초고층 건축물에만 설치하도록 신설ㆍ시행됐다.
그러던 중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축법’에 고층건축물의 개념을 층수와 높이를 기준으로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2012년 3월 17일부터는 모든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도록 확대ㆍ시행됐다. 최초 시행 시 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라는 규정은 생겼지만 세부 설치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약 9개월 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2010.4.7.)되면서 세부 설치기준이 시행됐다. 설치기준이 부재한 기간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은 외국의 기준 일부를 인용ㆍ설치했기에 현재의 기준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
▲ 세부 설치기준 신설 이전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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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부산 해운대 고층건축물 화재사건을 계기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1.3.8.)됐다. 이 법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도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건축법’에서는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규정이 신설(2012.3.17.)돼 모든 고층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 법 연혁 > |
◈ 피난안전구역 설치 건축법령 변천 과정 |
1. [일부 개정 시행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07. 16.]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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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개정 시행 국토해양부령 제238호, 2010. 04. 0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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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 제정 법률 제10444호, 2011. 03. 08., 시행 2012.03. 0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는 그 건축물 등에 재난 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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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 개정 법률 제11057호, 2011. 09. 16., 시행 2012. 3. 17.]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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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3469호, 2011. 12. 30., 시행 2012. 03. 17.]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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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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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 변천 과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2009. 07. 16.] (최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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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대상
초고층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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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0. 04. 07.] (설치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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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안전구역 세부
설치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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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1. 03. 08.] 시행 [2012.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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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대상
- 초고층 건축물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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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개정 [2011. 09. 16.] 시행 [2012.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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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건축물 정의 신설
- 초고층ㆍ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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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1. 12. 30.] 시행 [2012.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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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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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현재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상의 ‘고층건축물’과 ‘초고층재난관리법’상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는 모두 설치돼야 한다.
【법 연혁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구분】
종류\허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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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아파트
(50층 이상, 20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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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초고층 아파트
(30층 이상, 12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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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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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1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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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009.7.16.
~20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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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012.3.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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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012.3.17.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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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설치 제외) 계단 및 계단참 너비
- 공동주택: 120㎝ 이상
- 공동주택 외: 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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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상 ‘고층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도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은 동일한 부분이 있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그 개념을 명확히 정리해서 이해해야 한다.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안전구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규정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위치 역시 다르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만 ‘초고층재난관리법’상의 설치기준과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
【건축법령에서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
초고층 건축물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준초고층 건축물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제외) 직통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공동주택 120㎝ 이상, 공동주택 외 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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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30개층 마다 1개소씩 설치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30층마다 설치하라는 설치 위치의 규정이 아니라 설치 개수의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즉 층수가 30층에서 59층까지의 건축물에는 1개소, 60층에서 89층까지는 2개소, 90층에서 119층까지는 3개소 등을 설치하라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59층 이하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설치하되 설치층을 중심으로 상ㆍ하 30개층이 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또 89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2개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되 30, 60층에 무조건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2개가 설치된 층을 중심으로 상ㆍ하 간격이 30개층 이내에서 소방차의 접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라는 거로 이해하면 된다.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만 무조건 설치하면 된다. 이는 개수뿐 아니라 설치 위치까지 규정한 것이다.
즉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만약 48층의 건축물이라면 19층에서 29층 사이에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중간층에서 하부 5개층 내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이는 각 시도의 성능위주설계(PBD) 평가단 심의에서 최악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에 소방고가사다리차를 부서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9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