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청주동부소방서(서장 송정호)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에 대비해 공동주택 화재 시 취해야 할 피난행동요령을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주말 포함 5일간 지속되는 연휴 동안 여행 인구 증가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특히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적ㆍ물적 피해가 클 거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 상황에선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불길과 연기의 유무를 살피고 신중히 판단한 뒤 행동해야 한다.
화재 시 대피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 의해 나뉜다.
먼저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승강기는 타지 않도록 한다.
만약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때에는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한다.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둘째로 다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택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또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올 경우 복도ㆍ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어 대피가 가능하다면 대피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대피가 어렵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한다.
송정호 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 예방과 올바른 대피법을 숙지해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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