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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완강기 사용법 알아야”… 소방청, 홍보 박차

누리집ㆍ유튜브 통해 사용법, 체험 가능 시설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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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3:49]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 알아야”… 소방청, 홍보 박차

누리집ㆍ유튜브 통해 사용법, 체험 가능 시설 공지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4/09/04 [13:49]

  © 소방청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화재 시 완강기를 사용해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소방청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과 완강기 체험 가능 시설 90개소를 소방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했다고 4일 밝혔다.

 

복도와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지 못할 시 사용하는 완강기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 특히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 간이완강기의 경우 연속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두 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을 알기 쉽게 담아낸 그림과 영상은 소방청 누리집, 공식 유튜브 채널(소방청TV)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강기 사용 체험이 가능한 전국 안전체험관(13개소)과 소방서 체험시설(77개소) 목록도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공지됐다.

 

이 밖에도 소방청은 숙박 관련 단체, 숙박 예약 플랫폼, 아파트 관련 업체 등과 협력해 승강기, 객실 내 TV, 업체 누리집 등에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그림과 영상을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완강기는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그기 ▲지지대가 접혀 있는 경우 이를 펴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기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줄을 아래 바닥으로 던지기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겨 착용하기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쭉 뻗어 벽면을 짚으면서 하강하기 순으로 사용하면 된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층수(높이)에 따라 적용 가능한 완강기 길이가 다르므로 완강기 사용 전 길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위기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올바른 대피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ㆍ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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