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구급차 내 응급처치 가능토록 공간 확보해야”‘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 개최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구급차 공간 확보법’에 대한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김민전, 권성동,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윤, 개혁신당 천하람 등 다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구급차 공간 확보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안 설명에 나선 인요한 의원은 “30년 전 세계 곳곳을 돌며 ‘한국형 구급차’를 만드는 데 전념했다”며 “그 당시 너무도 당연하던 운전자석과 환자 침대 머리맡 사이에 ‘응급처치 공간’이 없어지면서 구급차가 간소화됐고 현재의 구급차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있어 구급대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도확보와 심폐소생이다. 현재의 구급차는 운전자석과 환자 침대 사이의 응급처치 공간이 없어 이런 처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인으로서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내용을 담아 발의한 만큼 이 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에는 ‘구급차 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급차의 형태ㆍ표시ㆍ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응급상황 중 구급차 내에서 적정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선 운전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구급차의 간이침대는 운전석 구획 칸막이와 바로 붙어 있는 구조다.
지난 7월 31일 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구급차 등을 설계ㆍ제작하는 경우 운전석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100㎝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구급차의 응급처치 공간 확보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공간이 반드시 1m여야 하는지와 법 통과 시 소급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인요한 의원은 “우리나라 달동네나 시골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높이하고 넓이만 신경 쓰면 길이는 좀 길어져도 아무 문제 없다”며 “꼭 1m일 필요는 없고 응급처치가 가능한 공간 정도만 나오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교체를 추진할 거라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병준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장이 좌장으로 나선 이날 설명회에는 박시은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고문, 박영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기은영 한국응급구조학회 정책이사, 김상철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 양용준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민상기 현대자동차 PBV사업실장, 원상연 성우모터스 대표, 백영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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