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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일몰 앞둔 소방안전교부세… 상설화 입법 필요”

지난 5일 국회 예결위서 행안부에 적극적인 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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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12:04]

이용선 의원 “일몰 앞둔 소방안전교부세… 상설화 입법 필요”

지난 5일 국회 예결위서 행안부에 적극적인 검토 촉구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4/09/06 [12:04]

▲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 FPN


[FPN 김태윤 기자] = 올 연말 일몰이 예정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상설화 입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불과 약 4개월 후면 소방안전교부세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일몰을 연장하는 걸 넘어 상설화하는 입법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기주입형 인명구조매트의 사용연한(내용연수)은 7년이다. 하지만 최근 7명의 사망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에서 사용된 인명구조매트는 무려 18년째 사용하던 장비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인명구조매트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웠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보유 현황도 문제로 거론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인명구조매트 사용연한 경과율이 7.3%지만 대구는 81.7%에 달했다.

 

이 의원은 “소방안전 관련 예산은 지자체가 87.6%가량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바로잡지 못한 지자체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수단이 소방안전교부세”라며 “2015년 여야 합의로 잘 만들어졌지만 3년 단위로 일몰을 연장하며 유지되다가 지난해 1년 단위 연장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균일하지 못한 안전장치를 보충하기 위해 있는 예산인데 이를 지자체에 그대로 넘긴다고 해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자체별 재정 상황 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 상설화 입법ㆍ법제화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일몰이 다가오는 만큼 소방청,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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