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한국소비자원,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박차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되는 12월까지 협업 홍보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추석 귀성객을 대상으로 5인승 이상 차량 대상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에 나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5인승 이상 승용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홍보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실질적인 차량 화재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 2022년 3831, 지난해 3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175명에 달한다.
홍보는 ▲차량용 소화기의 효과 ▲구매ㆍ설치 방법 ▲차량 화재 시 사용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20초 길이 동영상을 서울역 KTX 역사 내 설치된 대형 전광판 2곳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상 제작엔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제작 사업자 정례 협의체’가 참여했다.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홍보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옥외 광고와 SNS 등을 활용해 홍보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주낙동 대변인은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역을 이용하는 많은 귀성객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에 대해 인지하고 미리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노력과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밀착적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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