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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화성 공장 화재 참사 막는다”… 정부, 전지공장 안전관리 대폭 강화

범부처,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발표… 리튬전지 등 특수가연물 지정
금수성물질 화재 소화약제ㆍ기기, 전지 내부 소화약제 직접 분사 기술 등 개발
법 개정해 피난안내용 시각경보기 설치 근거 마련, 대피용 마스크 비치 권고키로
최근 3년간 미점검 고위험 사업장 200곳 점검, 배터리 사업장 소화설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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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2:29]

“제2의 화성 공장 화재 참사 막는다”… 정부, 전지공장 안전관리 대폭 강화

범부처,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발표… 리튬전지 등 특수가연물 지정
금수성물질 화재 소화약제ㆍ기기, 전지 내부 소화약제 직접 분사 기술 등 개발
법 개정해 피난안내용 시각경보기 설치 근거 마련, 대피용 마스크 비치 권고키로
최근 3년간 미점검 고위험 사업장 200곳 점검, 배터리 사업장 소화설비 등 지원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9/12 [12:29]

▲ 소방관들이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위치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FPN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 외벽 마감재를 모두 불연재료로 강화한다. 또 금수성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ㆍ기기와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지난 10일 마련했다.

 

23명이 숨진 화성 일차전지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전지 제품 관리 기준 부재와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 7월 4일부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를 운영했다.

 

TF에선 전지 공장 화재의 감축과 인ㆍ물적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전지 제품ㆍ공장 등의 관리 기준 강화 ▲전지 제품 안전성 제고ㆍ기술개발 ▲화재 대피ㆍ대응체계 강화 ▲안전교육ㆍ관리 강화 등 4대 분야, 37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리튬전지 등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ㆍ보관과 내화구조ㆍ방연재료 사용, 특수가연물 표지 등 관리기준을 만든다.

 

한국산업표준(KS) 일차전지 통칙(KS C 8520)을 리튬과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ㆍ취급과 공정상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에 대해선 저장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구비 조건을 보완하고 점검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화재 위험도가 높은 전지공장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대상에 포함되면 매년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와 소방활동자료조사를 받고 소방 교육ㆍ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매년 1회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진행해 화재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화재 위험성 완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지공장 위험 물질의 공정안전관리(PSM)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평가기준을 정비한다.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물 관리 전문성ㆍ취급ㆍ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선 준불연재료까지 허용했던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의 외벽 마감재료를 모두 불연재료로 강화한다.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하고 위험물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의 경우 전문지식과 점검장비를 소지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가 기준량 미만 금수성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해선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을 통해 소량 위험물 저장ㆍ취급의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

 

▲ 소방관들이 아리셀 공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전지 제품 자체 폭발과 화재 등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신소재ㆍ기술을 개발하고 소화 성능인증 기준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발화점이 낮아 화재에 취약한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기술과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을 방지하는 첨가제를 개발한다.

 

또 리튬 등 금수성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ㆍ기기와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 화재 발생 여부를 신속ㆍ정확하게 판정하고 감지할 수 있는 전지 화재 특화 센서와 감지시스템을 만든다. 이와 함께 금속 화재용 소화기 시험 기준을 마련하고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 성능인증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 소방관들이 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FPN

 

전지 화재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행동 요령을 제작ㆍ배포하고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 유도를 위한 피난용 설비도 추가로 갖춘다.

 

이를 위해 물 반응성 물질의 폭발ㆍ화재 시 대처법 등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를 개정하고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이나 근로자 교육 시 개정 정보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피난안내용 시각경보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대피용 마스크 비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신속한 금속화재 대응을 위해 전지공장 화재, 유해화학물질 사고 표준대응절차(SOP)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장비ㆍ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주변에서 대기 중인 소방차량들     ©FPN

 

전지공장 등에 대한 안전교육ㆍ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장 배치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채용 시 교육 내용에 ‘화재ㆍ폭발 등 발생 시 긴급조치ㆍ대피 방법’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육인증기관을 통해 근로자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ㆍ화재 대피 지원 물품을 보급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안전교육’을 추진한다. 금속화재 표준대응절차(SOP) 등을 반영한 소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신임 소방관ㆍ지휘관 교육에 금속성 위험물 대응 내용을 추가한다.

 

사업상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맞춤형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고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 수칙과 안전보건 표지를 개선한다. 리튬전지 사업장 등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118종의 유해ㆍ위험성을 정밀 분석해 종류별 보관ㆍ취급 방법과 유ㆍ누출 시 초기 대응 요령 등 맞춤형 안전 가이드도 마련한다. 

 

고위험 사업장이나 군용전지 취급 업체, 폐전지 관리체계에 대해선 고위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점검받지 않은 200곳을 우선 점검하고 화재ㆍ폭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엔 3개월 이내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일차ㆍ이차전지 공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화와 경보ㆍ대피설비, 화재ㆍ폭발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 보관시설 등 설치를 지원한다. 군용전지 환경시험 중 시료 바꿔치기 등이 불가능하도록 특수용지를 사용한 물리적 봉인을 강화하는 등의 품질보증 방안도 개선한다.

 

소방활동자료조사 결과 발견된 위험 요인은 화재안전조사와 연계해 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대피로 장애물 적치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처분하기로 했다. 

 

이 외에 산ㆍ학ㆍ연이 참여하는 ‘리튬 일차전지 제품 안전관리 TF’를 구성ㆍ운영해 리튬 일차전지 제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위험물질 취급 시 유의해야 하는 10대 안전수칙과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체점검표를 제작ㆍ배포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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