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소방용 랜턴 ‘딱 걸렸다’인천세관, 소방 랜턴 등 원산지표시 위반 1만9천여 점 적발
[FPN 신희섭 기자] =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랜턴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납품해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12일 중국산 소방용 랜턴 7304점(16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업체 대표 A, B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협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바닥표시등과 유량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업체 3곳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겼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중국산 소방 랜턴을 완제품으로 수입해 포장박스를 갈거나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한 뒤 국내산인 것처럼 꾸며 소방관서 등에 납품했다.
또 같은 기간 중국산 바닥표시등과 유량계를 수입한 업체 3곳은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부가가치 비율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공공조달 사이트에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정부ㆍ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 납품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사회안전물품은 안전 등의 문제로 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 같은 점을 노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가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행위는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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