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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 최초 승인품 나왔다

대당 45.1㎥ 체적 방호, 전용 수신기에 최대 60대까지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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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13:36]

설비용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 최초 승인품 나왔다

대당 45.1㎥ 체적 방호, 전용 수신기에 최대 60대까지 설치 가능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4/09/25 [13:36]

▲ (주)파이어프로코리아는 최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설비용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 ‘FirePro’의 형식승인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FPN 김태윤 기자] = 소방법에 따라 전역 방출 소화설비로 적용 가능한 최초의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가 등장했다.

 

(주)파이어프로코리아(대표 박정섭)는 최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설비용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FirePro’의 형식승인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 소화설비용으로 승인받은 파이어프로코리아의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는 전용 수신기와 아날로그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파이어프로코리아에 따르면 30×30×30㎝ 크기 소화장치 한 대당 45.1㎥ 체적을 방호할 수 있으며 7.03m 높이까지 설치 가능하다. GR형 복합식 전용 수신기 한 대에 소화장치 60, 중계기 40, 감지기 40대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받았다. 최대 2700㎥ 규모의 체적을 방호할 수 있는 셈이다.

 

‘FirePro’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친환경성을 가진 응축에어로졸 시스템이다. 응축에어로졸이란 고체 소화약제가 산화해 형성된 공기나 가스 속에 분산된 미크론 크기의 작은 콜로이드 상태의 입자로 구성된 소화 성분을 말한다.

 

FirePro는 FPC(FirePro Compound)라는 특허 고체 화합물 기술로 화약 성분을 배제하고 친환경적인 칼륨염을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에 적용했다. 사용 시에도 오존 파괴물질이나 온난화지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특성을 갖는다. 또 FirePro 응축에어로졸은 산소 질식이나 인체 독성 성분이 없어 안전하다는 게 파이어프로코리아 측 설명이다.

 

파이어프로코리아 관계자는 “FirePro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는 가스계소화설비인 FK-5-1-12보다 약 7배, 이너젠보다 약 40배 뛰어난 소화능력을 가졌다”며 “기존 가스계소화설비와 달리 소화약제 저장 용기실이 불필요해 탁월한 건축비 절감효과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파이프와 밸브, 노즐 등 복잡한 구성품이 필요 없어 신축은 물론 기존 설비 교체 시에도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 “용접이나 화기 등의 작업 없이 시공이 가능하고 유지 보수와 점검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지난 1996년 설립된 FirePro Systems는 전 세계 75개국 딜러를 통해 110개국에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UL과 LPCB, VdS, kiwa, IMO, Activfire 등 다양한 전 세계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주)파이어프로코리아는 FirePro Systems의 국내 독점 총판으로 소규모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 소화장치와 새롭게 형식승인 받은 설비용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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