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소방의 완전한 국가직을 위해 예산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10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2019년 국회가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여건”이라며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지만 재정 문제는 이원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소방 예산은 약 8조원으로 이 중 소방청 소관 예산은 10%, 시도 소방본부 예산의 경우 90%”라며 “대부분 예산이 지방비 중심으로 돌다 보니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를 충당하기 힘들다. 노후 장비 조치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사용된 에어매트는 18년 전 장비였다”고 꼬집었다.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유율은 부산 96, 전북 94, 전남 93, 경남 70%지만 나머지 지역은 100%에 달한다. 면체세척기 보유율의 경우 서울과 대구, 제주가 100%인 반면 충남 7.5, 경북 9.9, 울산 11.5%에 그치고 있다.
채 의원은 “본청이 한 4천억, 시도본부가 7조7천억원으로 5%는 청 소관, 95%는 시도 소방이어서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지방비 중심으로 돌다보니 대부분의 시도에선 예산을 짤 때 인건비도 충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직화 취지에 맞춰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결국 7조원을 더 투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석곤 청장이 “국가직화 당시 대통령과 지자체, 중앙부처가 인사와 예산은 지자체에 두기로 합의했다”고 답하자 채 의원은 “그건 중간 단계로 소방청에서 법 개정 등을 고민해 종합감사 전 의원실에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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