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현)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반경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서 진압 중 소방차량과 연결해 원활한 용수 공급으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다.
‘도로교통법’(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 제6항에선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주변의 주ㆍ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상 대응총괄팀장은 “소화전은 화재 시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주ㆍ정차 금지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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