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10/16 [10:00]
[FPN 정재우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서영배)는 주택 화재 시 대피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확대 추진 ▲화재없는 안전마을 신규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와 시책을 통해 초기 화재진압과 인명피해 제로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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