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숙박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 같은 상황에서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화재 시 구조ㆍ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임오경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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