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안정적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규정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5% 범위서 가감해 조절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소방ㆍ안전 분야의 분배 배율의 경우 100분의 15 범위에서 가감해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력과 장비 노후ㆍ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된다.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20%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한다.
20%를 차지하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는 다시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 소방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75%), 안전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25%)로 나뉘어 투입된다.
이 비율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특례조항에 따라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3년에 한 번씩 두 번에 걸쳐 연장됐다.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지만 국민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1년 연장됐다. 결국 올해 다시 일몰을 앞두게 됐다.
그간 특례규정 일몰 여부를 두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간 찬반 논쟁이 매번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규정 도입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특례 규정을 일몰하고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를 고려해 지자체에서 재원 배분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미한 수준인 데다 장비 교체ㆍ신규 도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해 특례규정이 일몰될 경우 소방장비 노후화와 부족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는 소방 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소방분야는 100분의 75, 안전분야의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되 필요한 경우 100분의 1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탄력비율이 적용될 경우 소방분야에 대한 배분비율은 현행 75%에서 90%까지 늘어날 수 있고 안전분야에 대한 배분비율 역시 25%에서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의 불안정한 예산 확보 구조에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재원의 유연한 배분을 통해 지자체 안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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