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 포소화약제만 CAFS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CAFS 규격에서 요구하는 발포비율과 안정도 등을 만족하는 소화약제라면 CAFS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소화약제의 종류 중에 ‘침윤소화약제’가 있다. 주원료는 포소화약제와 같은 계면활성제다. 이 약제는 CAFS에서 사용하면 다량의 기포가 발생한다. 침투와 냉각, 발포 등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발휘돼 일반화재 진압에선 포소화약제보다 소화성능이 더 우수할 수 있다.
KFI인증이란 법에서 아직 규정을 못 하고 있거나 규정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규정’도 CAFS 인증을 위한 시험 소화약제를 포소화약제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CAFS 기준에 적용 가능한 소화약제로 범위를 넓혀 UL처럼 인증시험에 사용할 소화약제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더 합당하다.
더불어 ‘소방장비관리법’ CAFS 인증 제도관련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법제화시킬 때에도 소방장비업체뿐 아니라 소화약제 제조업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ㆍ검토해주길 바란다.
우리나라처럼 CAFS를 유류화재 진압용으로만 사용하고 CAFS용 소화약제를 ‘포소화약제’로만 한정한다면 국내 발생 화재 중 80% 이상인 주택 등 일반화재에선 물 이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가 없게 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다량의 기포로 유면을 오랫동안 감싸 질식 소화하는 게 주목적인 유류화재용 포소화약제를 일반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건 비효율적이며 법에도 어긋난다. CAFS의 본래 용도ㆍ의도에도 맞지 않는다. 일반화재에선 침투력과 냉각ㆍ질식이라는 복합적 효능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CAFS가 최초로 실용화된 미국에선 1970년부터 일반화재, 산불화재에 쓰였다. 액체계 가정용 세제나 차량용 세제 등을 CAFS에 사용했을 때 우수한 다량의 기포가 발생해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했다.
이를 계기로 1990년부터 소방차에도 일반화재 진압용으로 CAFS가 장착돼 미국 전역에 퍼졌다. 미국은 CAFS에 사용되는 소화약제를 ‘A Foam(A Class Foam)’이라 부른다. 미국 산림청 규격 산불용 포소화약제 또는 UL인증 침윤소화약제를 CAFS에 사용한다. 프랑스나 유럽, 일본 등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처럼 유류화재용 포소화약제만을 CAFS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A foam 또는 침윤소화약제를 일반화재 용도로 CAFS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화재에 맞는 적합한 소화약제의 사용은 빠른 화재 진압으로 이끌며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 더 나아가 지구와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된다.
최영호 혜정산업(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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