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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ㆍ한파 등 피해 최소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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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4/11/19 [13:58]

행안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ㆍ한파 등 피해 최소화 집중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4/11/19 [13:58]

[FPN 김태윤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대설ㆍ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기간 행안부는 대설ㆍ한파 재난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각각 발령한다. 관계 기관은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겨울철엔 대설로 인해 농축산시설 등에서 126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10년 평균 재산피해는 99억원 수준이다. 한랭질환자는 최근 10년 평균인 416명과 비슷한 400명으로 집계됐다. 계량기 등 수도 동파는 6416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2만3505건 대비 73%가량 적었다.

 

행안부는 현장 중심 대응을 기반으로 취약 구간 선제적 제설 등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노약자, 옥외 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도 중점을 둔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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