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더욱 빨라진다중앙안전관리위원장 인정 시 심의ㆍ의결 생략 담은 ‘재난기본법’ 국무회의서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재정상 특별지원을 받는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선포 요청을 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이 인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대통령에게 선포ㆍ건의됐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이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을 보다 신속하게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행정안전부 설명이다.
개정안엔 재난ㆍ안전 관련 계획 사전협의제 신설과 재난 수습에 필요한 관계기관 인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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