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조치원소방서(서장 이진호)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설치돼야 하지만 법 개정으로 내달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소화기 설치 의무는 내달부터 신규 등록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차량 화재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자발적인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와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할 때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는 진동이나 고온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임을 의미한다.
소방서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관련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진호 서장은 “차량 화재는 연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차량 소유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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