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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소방시설 점검ㆍ관리 제도 12월 본격 시행

점검능력평가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만 자체점검 가능
업종별 등록기준 세분화, 점검 한도 면적ㆍ세대수 축소
관리업무 대행인력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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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17:38]

확 바뀐 소방시설 점검ㆍ관리 제도 12월 본격 시행

점검능력평가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만 자체점검 가능
업종별 등록기준 세분화, 점검 한도 면적ㆍ세대수 축소
관리업무 대행인력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11/25 [17:38]

▲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 인력이 화재감지기를 확인하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만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일반과 전문 등 업종별 등록기준에 맞춰 주인력과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 대행업무에 관한 기준도 큰 폭으로 바뀐다.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 자체점검 관련 법규가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체(이하 업체)만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일반ㆍ전문으로 구분되는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 등록기준도 시행된다. 전문 등록을 위해선 실무경력 3년ㆍ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주인력) 각각 1명 이상과 고급ㆍ중급ㆍ초급 보조인력 각각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기본 주인력 외 주인력 추가 시 실무경력 3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 기본 보조인력 외 보조인력을 추가할 땐 초급 이상 점검자만 등록이 가능하다. 

 

일반 관리업의 경우 실무경력 1년 이상 관리사(주인력) 1명과 중급ㆍ초급 보조인력 각각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기본 주인력 외 주인력 추가 땐 실무경력 1년 이상 관리사, 기본 보조인력 외 보조인력 추가 시 초급 이상 점검자만 등록할 수 있다. 영업 범위는 일반이 1, 2, 3급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대상물)이며 전문은 모든 대상물이다. 

 

점검이 가능한 한도 면적과 세대수도 축소된다. 작동점검은 1만2천㎡(아파트 350세대)에서 1만㎡(아파트 250세대), 종합점검은 1만㎡(아파트 300세대)에서 8천㎡(아파트 250세대)로 제한된다. 점검인력 추가 시 작동점검은 기존 3500㎡(아파트 90세대)에서 2500㎡(아파트 60세대), 종합점검은 3천㎡(아파트 70세대)에서 2천㎡(아파트 60세대)로 줄어든다.

 

대상물의 규모별 인력 배치기준은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 대상의 경우 실무경력 5년 이상 관리사 1명(주인력)과 고급ㆍ중급 보조인력 각각 1명을 배치해야 한다. 

 

특급 대상물은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리사 1명(주인력)과 고급ㆍ초급 보조인력 각각 1명 이상, 1ㆍ2급 대상물은 관리사 1명(주인력) 이상과 중급ㆍ초급 보조인력 각각 1명 이상, 3급 대상물은 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와 초급 보조인력 2명 이상을 둬야 한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도 대폭 변화된다. 우선 대행업무의 범주는 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업무 중 ▲피난시설, 방화구획ㆍ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로 제한된다. 

 

업무대행을 맡길 수 있는 대상물은 1급 일부와 2, 3급 전체 대상물이다. 특급의 경우 원천적으로 대행이 불가하고 1급은 지상층 층수가 11층 이상인 대상물(연면적 1만5천㎡ 이상 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에 한해 가능하다.

 

인력은 정해진 대상물의 등급과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나 제연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대상물의 경우 중급점검자 1명 이상, 옥내나 옥외소화전설비가 갖춰진 1급 또는 2급 대상물은 초급점검자 1명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3급 대상물은 초급점검자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면적별 배점 기준에 따라 대행인력 1명의 1일 업무량은 합산점수 8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3급 대상물(아파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초급ㆍ중급ㆍ고급점검자 등에게 모두 0.7점이 산정된다.

 

1급 또는 2급 대상물의 경우 ▲1500㎡(아파트는 30세대) 미만 초급 0.8, 중급 0.7, 고급 0.6 ▲1500㎡(아파트는 30세대) 이상부터 3천㎡(아파트는 50세대) 미만 초급 1, 중급 0.8, 고급 0.7 ▲3천㎡(아파트는 50세대) 이상부터 5천㎡(아파트는 150세대) 미만 초급 1.2, 중급 1, 고급 0.8 ▲5천㎡(아파트는 150세대) 이상부터 1만㎡(아파트는 300세대) 이하 초급 1.9, 중급 1.3, 고급 1.1 ▲1만㎡(아파트는 300세대) 이상부터 1만5천㎡(아파트는 500세대) 이하 중급 1.6, 고급 1.4점이다.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는 1천세대 미만까지 중급 2, 고급 1.8, 1천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급 2.3, 고급 2.1점으로 산정한다.

 

하루에 2개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상물 간 이동거리 5㎞마다 1일 한도점검에 0.1을 곱해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뺄 수 있다. 다만 육지와 도서지역 간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없는 시군은 제외할 수 있다.

 

이 밖에 대상물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표를 작성해 각각 서명해야 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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