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용산소방서(서장 권태미)는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ㆍ임의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건축법에 따른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설치하는 행위 등을 발견했을 때 가능하다.
불법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이를 즉시 촬영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이나 방문, 소방서 누리집 등을 통해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최초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회 신고부터는 5만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를 지급한다. 단 가명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소방시설은 생명과 직결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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