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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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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2/03 [11:30]

서대문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12/03 [11:30]

 

[FPN 정재우 기자] = 서대문소방서(서장 김명식)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ㆍ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가능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자는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소방서 홈페이지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며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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