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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고정화 법안, 행안위 통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오는 24일 법사위, 26일 본회의만 남아
이달희 “지방 권한 자율성 축소에도 법제화, 국민 안전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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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 | 기사입력 2024/12/23 [21:28]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고정화 법안, 행안위 통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오는 24일 법사위, 26일 본회의만 남아
이달희 “지방 권한 자율성 축소에도 법제화, 국민 안전 지켜달라”

소방방재신문 | 입력 : 2024/12/23 [21:28]

▲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 FPN


[FPN 최영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분야에 고정 투입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넘겨졌다. 이로써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시행령에서 한시적 일몰 규정으로 운영돼 온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이 법제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고정화 내용을 담은 8건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대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양부남, 신정훈, 박용갑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8개 개정안의 대안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방 분야 교부 비율을 현행 시행령 비율 만큼 고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대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소방 분야로 교부토록 명시했다. 5%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목적으로 쓰이도록 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분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법안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울먹이며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에 대한 여야 합의 배경을 전하기도 했다.

 

이달희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가 12월 일몰될 것을 고정했다”며 “통상적으로 지방에 관련된 것은 지방으로 모두 위임하자는 게 소위원들의 같은 의견이었지만 2024년 1월 31일 문경에서 육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나 2명의 소방관을 잃었다”고 운을 뗐다.

 

▲ 발언하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김태윤 기자

 

이어 “이 법안은 지방 광역단체장들의 재정 권한 자율성이 굉장히 축소됨에도 우리 행안위원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순직을 기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지방 행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법제화시켰다”면서 “전국 소방관들이 아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안은 앞으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전국 소방 6만 7천여 소방공무원과 10만 의용소방대원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에 매진하겠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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