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학교 기숙사ㆍ임시교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화‘교육시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내달 7일 신설 교육시설 적용
[FPN 최누리 기자] = 내달 7일 이후부터 신설되는 학교 기숙사나 임시교실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예산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선 교육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7일 이후부터 신설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ㆍ중ㆍ고ㆍ대학교의 기숙사, 합숙소, 임시교실 등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예산 지원 범위는 소방시설의 공사 비용과 설계, 감리 비용 등이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소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위탁하는 조항도 담겼다.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실에 대해서는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해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을 구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 기준이 마련된 만큼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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